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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항 배후 부지 규제 완화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귀인 청솔 2025. 1. 6. 11:06

인천시, 북항 배후 부지 규제 완화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인천시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 내 다양한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북항 배후 부지의 규제를 완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구 원창동 47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해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하고 세부 품목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14년 7월 항만시설 내 공장, 창고 설치를 허용하면서 필지별 품목을 목재, 기계, 철재 중 하나만 허용토록 제한했다.

그러나 필지별로 정해진 건축물 용도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매각이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이 복합된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제약이 따라, 오랜 기간 시에 규제 완화를 제안해 왔다.

이에 시는 기업의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항만법」에 적합하고 인근 항만시설 내 허용되는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물 허용용도 및 세부 품목을 확대*하여 1월 6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 용도: 공장, 창고 →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

품목: 필지별 목재,기계,철재 중 1개 허용→ 필지별 목재, 기계, 철재 전부 허용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항만 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업개요

 개 요

 위 치 : 서구 원창동 475-1번지 일원

 면 적 : 126,379.4( 38천평)

- 지원시설 101,028.0(37필지), 도로 20,887.9, 주차장 4,463.5

 도시계획 :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항만)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 건축물 허용용도

구분 위치 허용용도
기정 A1~A3 ∙ 공장, 창고시설
변경 A1~A3 ∙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판매시설(해당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자동차관련시설, 기숙사

- 용도별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

구분 위치 용도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
기정 A1-1~10, 13~15,
A2-1~9, 16~18
공장, 창고 ∙ 목재
A1-11~12, 16,
A2-11~15, A3-1~3
∙ 기계
A2-10 ∙ 철재
변경 A1~A3 공장, 창고 ∙ 목재, 기계, 철재
운수시설 ∙ 건축법[별표1] 제8호 운수시설(항만시설에 한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판매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전문점(항만기자재)], 상점(항만기자재관련)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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