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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양근대교 도로 건설공사 본격 추진…인근 병목현상 해소 기대 본문
경기도, 양평 양근대교 도로 건설공사 본격 추진…인근 병목현상 해소 기대
○ 경기도 건설본부, 양근대교 도로건설 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 2월 3일 공고, 2월 2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전체 73필지(국·공유지 50필지, 사유지 23필지)
경기도가 양평군 양근대교 2차로 도로를 4차로 확장하는 공사를 본격 추진하며 일대 병목현상 해소에 나선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국지도 98호선 양평군 양근대교 도로 건설공사’ 사업지 내 편입토지 등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양근대교 기존 2차로 1㎞ 구간을 폭 약 20m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 일대는 남한강을 건너려는 차량과 남양평 IC(교차로)를 드나드는 차량 등으로 만성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5월 말부터 양근대교 인근 토지 보상을 거쳐 2026년 말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 규모는 양근대교 인근 77필지 2만5,369㎡로, 보상액은 감정평가 후 결정된다. 토지조서 등 열람은 2월 25일까지로, 이 기간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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