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8. 5. 10:43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23호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22(2023. 8. 28.)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8. 5.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