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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6. 10. 14:12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_서구_고시_제2024-1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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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18호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1·2단계)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6.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