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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올해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귀인 청솔 2024. 5. 22. 16:3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개최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 실시
 
 -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 선정·추진
 
 -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고양시(시장 이동환)성남시(시장 신상진)부천시(시장 조용익)안양시(시장 최대호)군포시(시장 하은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5월 22()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 (선정규모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일산 6천호평촌 4천호중동 4천호산본 4천호] +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ㅇ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구역별 주택호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 허용 →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선정방식주거단지 정비형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다만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였으며,

 

  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 표준 평가기준 (1기 신도시 적용) >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① 주민동의 여부 주민동의율(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 : 10점 / 95% 이상 : 60
 
※ 신도시별로 제시된 50, 95% 등 기준은 제출된 공모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최대값 등으로 대체가능이하 다른 평가기준도 동일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60
②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세대 당 0.3대 미만 : 10점 세대 당 1.2대 이상 : 2
 
※ 구역 내 총 주차대수를 총 세대수로 나눈 값(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산출)으로 사잇값은 직선보간 산출
10
③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성평가 가능)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10
④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1개 단지 : 5점 / 4개 단지 이상: 10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10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500세대 미만 : 2.5점 / 3,000세대 이상 : 10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10
⑤ 사업의 실현가능성 [가점]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5

 

 ㅇ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 (추진 일정)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 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ㅇ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10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ㅇ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5 특별정비구역 지정’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7년 착공, 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 (지원‧관리방안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하여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 계획이다.

 

 ㅇ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 제공하여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 가이드라인 제시(협의체) → 구상안 마련(주민) → 사전협의 → 본안 작성

 

  -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하여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하여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2) 이주대책 수립

 

□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되었다.

 

□ 먼저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하여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 30년 이상 노후주택 : '24(19.7만호/67%)  '25(25.4만호/87%)  '26(27.5만호/94%)

 

□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 27.4만호, 착공물량 24.3만호

 

 ㅇ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하고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공공기여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인허가 물량 관리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설문조사 등)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등 간담회 참석자는 연내 수립 완료하기로 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 일정을 논의하였다.

 

 ㅇ 기본방침은 8월 중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ㅇ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포함하여 수립된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
방침
  기본방침 작성 지자체 의견수렴 특별위원회 심의 수립  
 
 
                 * 기본방침은 기본계획보다 先 수립 추진(10~11월)
선도
지구
  선도지구
선정계획
                             
 
     
    지자체별
공모공고

평가위구성 등
접수 평가 선정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추진


5.22 6.25
                        
기본
계획
  기본계획 작성주민의견 조회 기관협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60일 이내
지방위 심의도승인국토부협의 및 수립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경우지방의회 일정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하였다.”며,

 

 ㅇ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되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