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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4. 1. 22. 11:37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4 - 5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효성동상록사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조제9항 및 시행령 제212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소규모재건축사업

2) 명 칭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

2) 면 적: 5,821

 

3.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조합설립(변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의 명칭효성동상록삼익세림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

2) 사무소 소재지인천시 계양구 안남로 505, 2

 

5. 변경사항 조합정관 변경

 

6. 기타

기타문의 사항은 효성동상록삼익세림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032-551-5500) 또는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032-450-67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