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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귀인 청솔 2024. 1. 17. 11:32
창의적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 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설명회… 6월 최종 선정· 사업당 국비 5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상생일자리 창출지역간 연계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월 17(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14:00, 광역지자체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담당 부서장 등 총 30여명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6월 중 사업 9 최종 선정하여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 1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개요

  

 □ 사업내용

  

 ㅇ (배경지역소멸대응 패러다임을 ·관 협력으로 확산하고인구감소지역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필요

  

 ㅇ (목적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ㅇ (선정규모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별 각 1

 

    * 도 7곳(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광역시 2곳(부산, 대구)

   **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5:5 비율

  

 ㅇ (사업유형)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하여 사업 내용을 유연하게 구성, 민간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

 

  사업유형 예시 (복합 가능)    
   (지역상생지역내 고유자원·빈집·폐시설 등을 활용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생활 인구 유입 모델을 구성하여 지역의 상징성 제고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지역내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고기술력 및 경영노하우로 기업 유치우수 벤처기업 발굴·육성하여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산업 강화 지원
 
 
 (지역간 연계) 지자체간 다양성을 결합한 연계사업을 구성하여 유형별 맞춤형 복합 패키지 지원
 

 

□ 향후 추진계획

  

 ㅇ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지침 확정 및 배포하고 공모절차 진행(’24. 1월)후 사업 최종 선정(’24. 6월)

’24.1월   ’24. 4월   ’24. 5월   ’24. 6월   ’24. 7월~
공모지침
배포
(국토부→지자체)

 
공모접수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사업평가 및 순위 결정
(광역지자체)

 
 적격성심사 및 최종 선정
(국토부)

 
사업착수 및 협약체결 등

 

참고 2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대상지역

 

 사업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9(85개 기초)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ㅇ (법적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ㅇ (지정주기) 5년 단위

 

구분 사업 대상지역(85개 기초)
(인구감소지역중 수도권 제외)
부산 동구영도구서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
강원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경북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