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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말 기준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귀인 청솔 2023. 11. 29. 11:40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 0.26%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되었다.

 

  -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 0.46%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되었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하였다.

 

 

 ㅇ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하였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 1차 주택투기 조사결과('22.10.28 발표): '20.1~'22.5월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1,145건 조사,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 토지거래 투기 조사결과('23.7.2 발표): '17.1~'22.12월 외국인 토지거래 중 이상거래
920건 조사, 위법의심행위 52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 연계하여 
이상거래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