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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정에서 쉽게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귀인 청솔 2012. 12. 18. 13:08

겨울철 가정에서 쉽게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출처 : 인천 동구청

 

 

1. 전기요금 절약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 전기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② TV, 컴퓨터, 충전기 등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은 끕니다.

 ③ 빈 방의 조명은 완전히 소등합니다.

 ④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에는 전기사용을 자제합시다.

2. 난방비 절약은 이렇게 하세요!!

 ① 실내온도는 겨울철 건강온도(18~20℃)를 유지합니다.

 ② 가정 내에서도 내복, 잠옷 등을 입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③ 문풍지, 단열필름 등을 부착하여 바깥으로 새는 열을 막습니다.

 ④ 난방온수 분배기를 조절하여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을 끕니다.

* 자세한 절약방법은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을 참고하세요

3.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기간 : ‘12.12.3~’13.2.22(12주) / 과태료 부과기간 : ‘13.1.7~’13.2.22.(7주)

구  분

제한대상

제외대상

제한내용

1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계약전력 3천kW 이상

    (약6천개소)

공항,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

‘12.12월 대비 ’13.1~2월 전기사용량 3~10%의무 감축

2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계약전력 1백~3천kW(약6.5만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476개소)

공공기관(약 1.9만개소)

공동주택,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건물난방시 건강온도(20℃)이하 유지

* 공공기관은 18℃이하

* 제외구역: 도서관(열람실),

  강의실(교실), 보존시설 등

3

개문난방

영업 금지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상점, 건물

난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 등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4

네온사인 

사용제한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

간판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허용

17~19시 사이 네온사인 제한

5

 난방기 순차운휴

공공기관(약1.9만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476개소)

-

전력수급비상시(예비전력 4백만kW이하) 오전10~12시 권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 (최초) 경고장 발부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이상) 300만원

자료제공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 02-21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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