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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정에서 쉽게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본문
겨울철 가정에서 쉽게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출처 : 인천 동구청
1. 전기요금 절약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 전기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② TV, 컴퓨터, 충전기 등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은 끕니다.
③ 빈 방의 조명은 완전히 소등합니다.
④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에는 전기사용을 자제합시다.
2. 난방비 절약은 이렇게 하세요!!
① 실내온도는 겨울철 건강온도(18~20℃)를 유지합니다.
② 가정 내에서도 내복, 잠옷 등을 입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③ 문풍지, 단열필름 등을 부착하여 바깥으로 새는 열을 막습니다.
④ 난방온수 분배기를 조절하여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을 끕니다.
* 자세한 절약방법은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을 참고하세요
3.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기간 : ‘12.12.3~’13.2.22(12주) / 과태료 부과기간 : ‘13.1.7~’13.2.22.(7주)
구 분 |
제한대상 |
제외대상 |
제한내용 | |
1 |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3천kW 이상 (약6천개소) |
공항,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 |
‘12.12월 대비 ’13.1~2월 전기사용량 3~10%의무 감축 |
2 |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
∙계약전력 1백~3천kW(약6.5만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476개소) ∙공공기관(약 1.9만개소) |
공동주택,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
건물난방시 건강온도(20℃)이하 유지 * 공공기관은 18℃이하 * 제외구역: 도서관(열람실), 강의실(교실), 보존시설 등 |
3 |
개문난방 영업 금지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상점, 건물 |
난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 등 |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4 |
네온사인 사용제한 |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 |
간판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허용 |
17~19시 사이 네온사인 제한 |
5 |
난방기 순차운휴 |
∙공공기관(약1.9만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476개소) |
- |
전력수급비상시(예비전력 4백만kW이하) 오전10~12시 권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
* (최초) 경고장 발부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이상) 300만원
자료제공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 02-2110-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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