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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제도 안내

귀인 청솔 2012. 6. 7. 14:09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제도 안내

2012.1.22.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격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②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는 적용제외

 

2.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의 50%

    * 기준보수란?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5등급으로 이루어져있음.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임의 선택하여 가입

 

기준보수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54만원

34,650

770,000

2등급

173만원

38,920

865,000

3등급

192만원

43,200

960,000

4등급

211만원

47,470

1,055,000

5등급

231만원

51,970

1,155,000

 

3. 혜택

 ① 실업급여

 ○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구 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②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자영업자): 1년간 1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지원(폐업한 자영업자): 1년간 2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③ 전직지원

 ○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 지원과 재취업 등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4. 가입기간

 ○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12.1.22)로부터 6개월 이내

 

5. 가입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 전자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  

  ②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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