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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본문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1.1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고1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목 적
○ 불법스팸 전송으로 문자발송사업자 등은 일정 요금수입을 취득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되는 측면 존재
- 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유통시키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으로 불법스팸 전송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주요내용
○ 제50조의8(불법행위 금지) 및 제50조의4제4항(필요조치 강구 의무) 벌칙상향
- 제50조의8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기존 : 제50조의8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50조의4제4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 기존 : 제50조의4제4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제5항)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등의 금지 ‘조치’를 ‘행위’로 변경하여 규정 의미 구체화
○ (제50조제7항) 이용자 동의(수신동의 및 동의철회) 처리결과 알림 대상 추가
- 전송자가 처리결과를 수신자에 알려야 하는 대상*에 ‘야간 광고정보 수신 사전동의*’(§50③)가 빠져 있어 이를 새로이 포함
* ▲정보 수신 사전동의(§50①) ▲정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50②)
○ (제50조의8)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의 의미 명확화를 위해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으로 변경
참고2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 ④ (생 략)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 행위------------ -----.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1.------------------------ ------------------------ ------------ 행위 |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2.------------------------ ------------------------ ------------------------ ----------- 행위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3.------------------------ ------------------------ ------------------------ ---행위 |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4.------------------------ ------------------------ ------------ 행위 |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5.------------------------ ------------------------ -------------------행위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2조(벌칙) ①-------------------- ----------------------------------------------------------------------------------------------------------------------. |
1.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2. (생 략)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 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 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 를 전송한 자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3조(벌칙)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 삭 제 >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벌칙)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 삭 제 > |
7. (생 략) ② (생 략)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6조(과태료) ①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의4. (생 략) | 1. ∼ 2의4. (현행과 같음) |
<신 설> |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 9의2. (생 략) | 3. ∼ 9의2. (현행과 같음) |
<신 설> |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의2.ㆍ4의3. (생 략) | 4의3.ㆍ4의4. (현행 제4조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
5. ∼ 12의3. (생 략) | 5. ∼ 12의3. (현행과 같음) |
12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삭 제> |
13. ∼ 25. (생 략) | 13. ∼ 2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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