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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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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3. 12. 11. 12:44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3‐2393호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11.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3. 12. 11. ~ 2024. 1. 10.(30일간)

2. 공람장소

-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032-523-2800)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2)

3. 공람내용: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4. 변경내용: 구역내 학교시설 내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 정리

(제3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5. 관계도서: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6. 기타사항: 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은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광역시 고시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안)』

 

□ 주요변경 내용

①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19,182.1
-
219,182.1
100.0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60.6
증)280.8
4,341.4
2.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5,121.5
감)280.8
214,840.7
98.0

 

※ 결정(변경) 사유: 구역 내 학교시설은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부평구 고시 제2022-36호)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어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②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182.1
획지1-2
(사회복지
시설)
1,500.0
사회
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292.70㎡ 이상 설치
획지1-3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3-1
(학교)
4,012.6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
280.8
50%
이하
300% 이하
획지3-2
(문화시설)
2,318.7
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5,198.92㎡ 이상 설치
획지3-4
(공공청사)
1,537.0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992.50㎡ 이상 설치
획지4-1
(공동주택)
166,411.0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18%
이하
275%
이하
279.7%
이하
130m
이하
-
획지4-2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 변경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182.1
획지1-2
(사회복지
시설)
1,500.0
사회
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292.70㎡ 이상 설치
획지1-3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3-1
(학교)
4,293.4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
획지3-2
(문화시설)
2,318.7
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5,198.92㎡ 이상 설치
획지3-4
(공공청사)
1,537.0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992.50㎡ 이상 설치
획지4-1
(공동주택)
166,411.0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18%
이하
275%
이하
279.7%
이하
130m
이하
-
획지4-2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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