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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동 국민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십정동 국민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3-2371호
십정동 국민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79-26번지 일원의 십정동 국민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5.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3년 12월 5일(화) ~ 12월 19일(화)
2. 공람장소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32 / 부평구 부평대로 168, 4층)
- 십정동 국민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508-4558 / 부평구 백운로52번길 11-13)
3. 공람요지
구 분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
사업의 명칭 | 십정동 국민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 |||
사업 예정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76-26번지 일원 | |||
시 행 면 적 | 6,787.0㎡ | |||
사업 시행자 | 십정동 국민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
건축계획 | 건 폐 율 | 22.99% | 용 적 률 | 297.77%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2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공람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과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계 서류 사본은 공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상기 공람 기간 내 우리 구로 의견서 제출(방문, 우편 등)
-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토지등소유자 등 공람의견서
사 업 명 | 십정동 국민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 |||
공 람 기 간 | 2023. 12. 5.(화) ~ 12. 19.(화) | |||
대상물건지 | 건물: | |||
토지: | ||||
의견제출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연 락 처 | |||
【의견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및 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제출자 : (인·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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