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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더 퍼스트 시티 송도) 본문
(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더 퍼스트 시티 송도)
1. '더 퍼스트 시티 송도'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구비서류 제출 기한 : 2022. 5. 9.(월) ~ 5. 13.(금)까지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3.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4. 특별공급 개요
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28,29,36,37 번지
2) 공급규모: 확정 3세대, 예비 15세대 (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3) 분양문의(견본주택) : ☎032-851-5151 - 분양가격, 공급일 등청약문의(청약홈 콜센터) : ☎1644-7445 - 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 관련
구분 (㎡/타입) |
39A | 45D | 63K | 합계 |
확정 | 1 | 1 | 1 | 3 |
예비 | 5 | 5 | 5 | 15 |
※ 사전청약 건의 경우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 접수 불가)
4) 공급 일정 안내(예정)
절 차 | 일 정 | 참고사항 |
1.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
'22.5.9.(월) ~5.13.(금) |
- (읍면동) 서류 접수·1차 검토·군구 제출 |
2.군·구→시청 서류 취합 |
'22.5.18.(수) | - (군구) 읍면동 접수 분 취합·2차 검토·시청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
3.입주자 모집공고 |
'22.5.20.(금) (예정) |
-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예정) |
4.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22.5.24.(화) 15:00 한 |
- 기한 내 방문 제출 원칙 - 읍면동은 포기서 접수 즉시 군구와 시에 온메일 우선 발송 후 공문 시행 - 위임자가 포기서 제출 시, 위·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 |
5.기관 추천결과 공고일 |
'22.5.25.(수) 15:00경 | - 市: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군구: 추천자 개별 통지 |
6.특별공급 (청약)접수 |
'22.5.30.(월) (예정) |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5. 유의사항
가.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 조회절차를 거친 결과 당첨자
최종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청약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감정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마. 기관추천 포기서는 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 한)까지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합니다. 포기서 제출 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 인천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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