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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본문
보상계획공고(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2 - 025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개요)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기간 : 1995년∼2022년
3.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4. 사업지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권선구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어천리, 야목리, 원평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5. 공고(열람)기간 : 2022.01.21 ∼ 2022.02.15(15일간, 단 토 ㆍ 일 및 공휴일은 제외)
6. 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청렴고객지원실(☎전화 02-788-5254)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동자동 43-229) 3층
7. 보상계획
○ 보상대상 : 붙임표시 토지세목조서
○ 보상시기 : 2022년 4~5월 예정(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 보상금 산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 관할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각각 1인으로 합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함)
8. 열람 및 이의신청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통지한 우편물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용지부 보상 담당자에게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 02-788-52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토지 및 지장물조서 : 아래 붙임과 같음
○ 토지와 지장물상의 지번과 면적은 지적분할 및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01월 일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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