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농업손실보상 계획 공고 본문

▶ 부동산 개발/∥공공주택지구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농업손실보상 계획 공고

귀인 청솔 2021. 9. 27. 17:14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농업손실보상 계획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229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농업손실보상 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09.27.)로 지구지정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_검암역세권_공공주택지구_농업손실보상_계획공고.hwp
0.09MB

출처 : 인천도시공사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