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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 봉담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 본문
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 봉담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
-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도 확장공사로 폐쇄된 마을 간 유일한 통행로 개선을 통해 화성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다.
화성시 봉담읍 덕리·덕우리 주민들은 국도 43호선 확장 공사로 이웃 마을 간 통행을 위해서는 왕복 6차선 도로를 1km 이상 우회하는 등 통행 불편과 위험이 크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일 봉담읍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43호선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서 봉담읍 왕림리에 이르는 구간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2018년 4월부터 도로 확장 공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차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덕리·덕우리 간 기존 통로박스를 폐쇄했다.
□ 국민권익위는 덕리·덕우리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주민들이 서로 교통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멀리 우회하지 않고 가까운 교차로를 건너 상대마을로 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통로박스를 대체하는 부체도로를 신설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 부체도로는 4지 교차로에 근접하게 연결하되 경사도 및 폭을 확보해 적정한 위치에 개설하며, 부체도로가 접속하는 지점 부근에 충분한 회전 반경을 부여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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