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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6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6호(2018. 3. 19.)로 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체계개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도로교통공단 협의, T/F회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내용 반영
○ 경관녹지①에 유턴 차로 신설 및 경관녹지②에 대로3-1호선 직진차로 추가 확보에 따른 녹지 조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 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1,416,713.6 |
| - | 1,416,713.6 | 100.0 | 100.0 |
| |
주택건설용지 | 160,427.8 |
| - | 160,427.8 | 11.3 | 11.3 |
| |
| 공동주택 | 160,427.8 |
| - | 160,427.8 | 11.3 | 11.3 |
|
상업업무시설용지 | 149,512.2 |
| - | 149,512.2 | 10.5 | 10.5 |
| |
| 일반상업 | 38,696.3 |
| - | 38,696.3 | 2.7 | 2.7 |
|
주상복합 | 110,815.9 |
| - | 110,815.9 | 7.8 | 7.8 |
| |
산업유통시설용지 | 610,702.2 |
| - | 610,702.2 | 43.1 | 43.1 |
| |
| 교육연구 | 610,702.2 |
| - | 610,702.2 | 43.1 | 43.1 | 대학교 용지 |
공공시설용지 | 496,071.4 |
| - | 496,071.4 | 35.1 | 35.1 |
| |
| 도로 | 156,429.4 | 증) | 482.8 | 156,912.2 | 11.1 | 11.1 |
|
보행자도로 | 18,216.3 |
| - | 18,216.3 | 1.3 | 1.3 |
| |
공원 | 131,464.0 |
| - | 131,464.0 | 9.3 | 9.3 | 4개소 | |
녹지 | 119,309.1 | 감) | 482.8 | 118,826.3 | 8.4 | 8.4 | 9개소 | |
주차장 | 17,499.0 |
| - | 17,499.0 | 1.2 | 1.2 |
| |
학교 | 43,418.5 |
| - | 43,418.5 | 3.1 | 3.1 | 초․중․고교 각1개교 | |
공공청사 | 827.0 |
| - | 827.0 | 0.1 | 0.1 |
| |
체육시설 | 4,131.5 |
| - | 4,131.5 | 0.3 | 0.3 |
| |
주유소 | 1,783.3 |
| - | 1,783.3 | 0.1 | 0.1 |
| |
공급처리시설 | 2,993.3 |
| - | 2,993.3 | 0.2 | 0.2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5호(2018. 3. 19.)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7공구 일부
나. 면적: 1,416,713.6㎡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8년 ~ 202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 총괄표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28 | 8,724.75 | 174,645.7 | 4 | 594 | 14,108.0 | 14 | 4,269.75 | 65,563.6 | 10 | 3,861.0 | 72,246.6 |
변경 | 29 | 8,763.75 | 175,128.5 | 4 | 594 | 14,108.0 | 14 | 4,269.75 | 65,563.6 | 11 | 3,900.0 | 72,402.6 | |
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5 | 1,689.00 | 48,883.0 | 1 | 64 | 2,484.0 | 1 | 68.0 | 2,201.0 | 3 | 1,557.0 | 44,198.0 | |
중로 | 22 | 6,984.75 | 102,703.7 | 3 | 530 | 11,624.0 | 13 | 4,201.75 | 63,362.6 | 6 | 2,253.0 | 27,717.1 | |
소로 | 기정 | 1 | 51.0 | 331.5 | - | - | - | - | - | - | 1 | 51.0 | 331.5 |
변경 | 2 | 90.0 | 487.5 | - | - | - | - | - | - | 2 | 90.0 | 487.5 | |
기타 | 기정 | - | - | 22,727.5 | 가각부,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 ||||||||
변경 | - | - | 23,054.3 | 가각부,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3 | 2 | 4 | 국지도로 | 39 | 중로2-1 | 중로2-2 | 일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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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3-2 | • 소로 신설 - 폭원: 4m / 연장: 39m - 면적: 156.0㎡ | •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유턴차로 신설 |
나. 공간시설: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녹지 | 경관녹지 | 송도동 152 | 9,945.5 | 감)362.5 | 9,583.0 | 2011.5.11 | - |
변경 | 2 | 녹지 | 경관녹지 | 송도동 153 | 8,222.3 | 감)120.3 | 8,102.0 | 2011.5.11 |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경관녹지 | • 면적변경 9,945.5㎡ → 9,583.0㎡ 감)362.5㎡ | • 유턴차로 신설에 따른 녹지면적 변경 |
2 | 경관녹지 | • 면적변경 8,222.3㎡ → 8,102.0㎡ 감)120.3㎡ | • 직진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녹지면적 변경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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