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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9. 12. 2. 10:5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6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6(2018. 3. 19.)로 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 같은 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1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체계개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도로교통공단 협의, T/F회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내용 반영

경관녹지에 유턴 차로 신설 및 경관녹지에 대로3-1호선 직진차로 추가 확보에 따른 녹지 조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명: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 개 요: 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16,713.6

 

-

1,416,713.6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160,427.8

 

-

160,427.8

11.3

11.3

 

 

공동주택

160,427.8

 

-

160,427.8

11.3

11.3

 

상업업무시설용지

149,512.2

 

-

149,512.2

10.5

10.5

 

 

일반상업

38,696.3

 

-

38,696.3

2.7

2.7

 

주상복합

110,815.9

 

-

110,815.9

7.8

7.8

 

산업유통시설용지

610,702.2

 

-

610,702.2

43.1

43.1

 

 

교육연구

610,702.2

 

-

610,702.2

43.1

43.1

대학교 용지

공공시설용지

496,071.4

 

-

496,071.4

35.1

35.1

 

 

도로

156,429.4

)

482.8

156,912.2

11.1

11.1

 

보행자도로

18,216.3

 

-

18,216.3

1.3

1.3

 

공원

131,464.0

 

-

131,464.0

9.3

9.3

4개소

녹지

119,309.1

)

482.8

118,826.3

8.4

8.4

9개소

주차장

17,499.0

 

-

17,499.0

1.2

1.2

 

학교

43,418.5

 

-

43,418.5

3.1

3.1

고교 1개교

공공청사

827.0

 

-

827.0

0.1

0.1

 

체육시설

4,131.5

 

-

4,131.5

0.3

0.3

 

주유소

1,783.3

 

-

1,783.3

0.1

0.1

 

공급처리시설

2,993.3

 

-

2,993.3

0.2

0.2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5(2018. 3. 19.)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7공구 일부

. 면적: 1,416,713.6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2008~ 2020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 갖추어 놓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 교통시설: 변경

총괄표

류별

합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8

8,724.75

174,645.7

4

594

14,108.0

14

4,269.75

65,563.6

10

3,861.0

72,246.6

변경

29

8,763.75

175,128.5

4

594

14,108.0

14

4,269.75

65,563.6

11

3,900.0

72,402.6

광로

-

-

-

-

-

-

-

-

-

-

-

-

대로

5

1,689.00

48,883.0

1

64

2,484.0

1

68.0

2,201.0

3

1,557.0

44,198.0

중로

22

6,984.75

102,703.7

3

530

11,624.0

13

4,201.75

63,362.6

6

2,253.0

27,717.1

소로

기정

1

51.0

331.5

-

-

-

-

-

-

1

51.0

331.5

변경

2

90.0

487.5

-

-

-

-

-

-

2

90.0

487.5

기타

기정

-

-

22,727.5

가각부,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변경

-

-

23,054.3

가각부,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39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2

소로 신설

- 폭원: 4m / 연장: 39m

- 면적: 156.0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유턴차로 신설

. 공간시설: 변경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송도동 152

9,945.5

)362.5

9,583.0

2011.5.11

-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송도동 153

8,222.3

)120.3

8,102.0

2011.5.1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

면적변경 9,945.5㎡ → 9,583.0)362.5

유턴차로 신설에 따른 녹지면적 변경

2

경관녹지

면적변경 8,222.3㎡ → 8,102.0)120.3

직진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녹지면적 변경

.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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