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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구역 이주·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귀인 청솔 2018. 3. 27. 12:11

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구역 이주·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생활터전을 떠나게 될 원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자 다양한 이주 및 재정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분양 신청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금액의 60%까지 본인 이자 부담 없이 대출 알선과 이사비를 1천만 원 지원하고,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을 세대원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 사업구역 내 주거취약계층 및 세입자 등의 이주를 위해 公社 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하여 2017년에 36세대를 공급했고, 2018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우리집 1만호 건설계획과도 연계하여 이주가 가능하도록 등 다각적인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전체 공급세대(2,562세대) 중 저소득층과 복지대상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89세대와 공공임대주택(최장 10년 거주) 7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 끝에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에 대한 예산 약 59억을 확보하여,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 원(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이고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의 이주자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구역 내의 보류지를 상향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진행 중이다.

 

○ 이처럼, 도시공사는 구역 내 다양한 계층의 요구사항에 부응한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 대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출처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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