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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조정 본문
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조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 8. 4.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다.
*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주정착금은 주택평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하한을 500만원 상한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하여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11. 8. 4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 4∼8. 26) 중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Tel. 02-2110-8277, Fax. 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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